수행사례

이혼 알콜중독으로 끊임없이 폭언과 협박을 하는 남편, 이혼청구 인용 2020-07-28 도세훈 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1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과다한 음주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치료를 위하여 피고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퇴원 이후 피고는 원고를 원망하며 폭언과 협박을 지속해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직장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이를 피하려는 원고를 상대로 폭언과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와 원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협박행위 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피고의 행위는 원고측의 주장과 같이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