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외도 전력이 있는 남편의 불륜, 위자료 3200만원 인정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슬하에 자녀를 둔 결혼 4년차 부부입니다. 신혼초기 피고는 출장지의 유흥업소에서 직원에게 만남을 요구하고 성관계를 시도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의 갈등이 극에 치닫게 되었고, 부부간의 다툼이 있을 때마다 원고는 이를 언급하면서 피고를 비난하였고 이에 피고도 관계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기에는 지쳐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언급하였고, 피고를 의심한 원고는 피고를 미행하여, 피고와 공동피고인 간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혼인기간 중 매사에 불평이 많았고, 과거 외도사실을 언급하며 피고를 괴롭혀왔으며, 성관계를 거부하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부정행위 이전에 과거 피고의 외도 이후 원고가 일부 과한 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피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하면서,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됨과 동시에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불법행위자인 공동피고인은 3200만원 중 16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