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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이혼
결혼식 후 사실혼 상태에서 빈번한 외도를 하는 남편, 위자료 2800만원 인정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2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또 다른 여성과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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