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이혼 결혼식 후 사실혼 상태에서 빈번한 외도를 하는 남편, 위자료 2800만원 인정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피고는 결혼식을 마친 후 2년째 사실혼 관계에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 전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연락하여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또 다른 여성과 만나며 성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피고와 다투게 되었고, 현재 원고와 피고는 별거중에 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청구를 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