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아내를 유혹하여 이혼에 이르게 한 불륜남, 위자료 2400만원 인정 2020-07-28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아내)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20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가사에 전념하던 소외인과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이후부터 갖은 감언이설로 소외인을 유혹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와 소외인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원고는 결국 소외인과 협의이혼신고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4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