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며 마음대로 해보라는 상간남, 공시송달로 위자료 2천만원 인용
2021-06-24
장성민 선임변호사
사건개요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외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소외인과 이미 헤어졌으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뒤,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피고는 고의적으로 소장의 송달을 피하며 소송을 지연시켰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의 고의적인 소송지연에 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공시송달의 절차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
상간자소송
]
다수의 상간녀소송 피고 중 한명인 사안에서 위자료 50% 삭감 사례
[
상간자소송
]
장기간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사진등을 주고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50%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