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고의적으로 송달을 피하며 마음대로 해보라는 상간남, 공시송달로 위자료 2천만원 인용 2021-06-24 장성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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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는 소외인(원고의 아내)과 피고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과 외도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자신은 소외인과 이미 헤어졌으니 마음대로 해보라고 한 뒤, 연락을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피고는 고의적으로 소장의 송달을 피하며 소송을 지연시켰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의 고의적인 소송지연에 대하여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고 원고측의 요청에 따라 공시송달의 절차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