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과거의 외도사실에 대한 자백만으로 3개월만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소송, 위자료 2000만원 인정 2021-07-26 백민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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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혼인 12년차 부부입니다. 피고는 소외인을 직장 내에서 알게 되었고 소외인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된 상태로 지속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당장 이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 외도 사실에 대한 자백 증거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블랙박스 등 증거만으로는 성관계를 입증할 수 없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다른 증거와 제반 상황 상 성관계를 수반하는 관계였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써 원고와 소외인간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가 소외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기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