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적발 이후에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져 상간녀로 피소된 사안, 사건위임 후 2개월 만에 50% 감액하여 조정성립. 2021-09-10 백민영 변호사
적발 이후에도 직장동료와 성관계를 가져 상간녀로 피소된 사안, 사건위임 후 2개월 만에 50% 감액하여 조정성립.png

사건개요​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같은 직장동료로 다년간에 걸쳐 성관계를 지속해온 사이입니다. 원고는 이를 알게 되어 관계 중단을 요구했으나 피고와 소외인은 이후에도 지속적인 내연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부정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과정상에서 피고가 관계 지속을 거부하자 소외인이 강압적이고도 집요하게 피고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협박해온 내역을 입증하면서 원고의 청구는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감액된 1500만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요구하는 것과 같이 관계를 중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