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상간자소송 이혼 조정 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2021-10-27 장성민 선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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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와 소외인은 혼인 15년 차 부부입니다. 1년 전 소외인은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는 5년 전부터 소외인과 원고는 성관계를 맺어왔고 원고는 이혼하기 이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발각된 이후 피고는 소외인의 회사에서 퇴사하는 등 관계를 정리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진행과정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는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점, 원고가 위 부정행위로 인해 마음의 고통을 겪었을 점을 들어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변제에 해당하여 그 부분만큼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위자료 지급이 과다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